민희진 대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작년 4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15일 민희진 측은 "경찰이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진 수사는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면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 대표 측은 당시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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