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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무혐의 처분

'혐의없음' 결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무혐의 처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이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노트북 등을 통해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해 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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