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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공사 중 사망사고, 과실치사·중처법 적극 적용"

도로공사 중 교통사고 사망 매년 20명

경찰 "도로공사 중 사망사고, 과실치사·중처법 적극 적용"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도로 위 공사장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산업재해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한다.

경찰청은 도로공사 발주처인 정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도로 위 작업현장 교통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발주처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등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작업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산업재해로 보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공사 중 교통사고 사망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2년 19명, 2023년 25명이 사망했고 지난해에는 15명이 도로공사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차로 폭을 2.75m까지 줄여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신호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방호차량 설치를 지침화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라고 해도 철저한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