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경기도 이민사회국이 출범 1주년에 접어들면서 기능의 확대·개편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이민사회국은 급증하는 외국인 이주민 인구에 대응하고, 차별 없는 포용 사회를 만들고자 지난해 7월 신설됐다. 도는 최근 의정부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안산에 있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다국어 상담도 신규 도입됐다. 지원 언어로는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중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영어 등이다.
도는 외국법률·노무·생활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연간 1만명 이상이 교육과 생활 민원 상담 등을 이용했다.
도는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와 생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별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이주민 포털'도 내년까지 구축해 디지털 기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이주민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
외국인 아동은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도 많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학 안내를 할 수 없거나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의 입학 방법을 몰라 취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월 이주민 자녀 2037명에게 '취학 안내장'을 발송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졸업한 아동에 대한 한시체류자격 기간 만료 연장 등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 밖에도 출생 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에게는 신분증 발급을 지원하는 '공적 확인제도'를 통해 교육과 의료 등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미래 인재 유치와 유학생 지원 강화
도는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첨단 ICT, 요양 등 특정활동(E-7) 비자 분야가 대상이다. 전국 E-7 계열 쿼터(1210명)의 52%에 해당하는 총 630명의 광역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도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도의회와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립해 우수 인재들이 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활동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 출범 이후 도민과 이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라는 원칙 아래 전국을 선도하는 이민 정책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포용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민사회국 주요 정책 안내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 이민사회국 주요 비전 안내도. 경기도 제공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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