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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협업’ 미공개 정보로 수억원 번 SBS 직원 면직

SBS 직원, 면직 처리

‘넷플릭스 협업’ 미공개 정보로 수억원 번 SBS 직원 면직
금융위,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SBS 직원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SBS 직원이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가 면직 처리됐다.

SBS는 지난해 말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뉴스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 발표 당일부터 이틀간 상한가를 기록했다.

SBS는 15일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직원 한 명을 조사 중이라고 통보 받았다"며 "해당 직원은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차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SBS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금융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BS 경영위원회는 같은 날 사내 게시판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취득은 범죄'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경종도 울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