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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체납 차량 과태료 160억원 징수 총력

과태료 체납자 1만2948명 안내문 일괄 발송

고양특례시 체납 차량 과태료 160억원 징수 총력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최근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의무보험·검사지연 등)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 1만2948명이다. 약 160억원 상당 규모다.

고양시는 안내문에 체납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상세히 기재했다.

시는 납부 기피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차량, 매출채권을 압류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겐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탓에 납부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과태료도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다.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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