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문화회관 대상 부산시 특정감사에서 직무대행 권한이 없는 직원이 승진 인사를 단행하거나 출장비를 부정 수급하는 등 부적정 사례 총 44건이 적발됐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총 900만원 상당의 재정 환수 조치를 요구하고 75건의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진행한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44건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이에 감사위는 기관장 경고, 징계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함께 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지출된 900여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기관에 요구했다.
특히 대표이사 공석 중에 직무대행의 권한이 없는 직원이 승진 인사권을 행사해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화회관 산하 시립예술단 단원의 근무시간 미준수와 출장비 부적정 지급, 병가 사용 후 해외여행을 간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 시립예술단이 규정에 지급 근거가 없는 수당을 임의로 지급하고 예술단 외부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가며 소요 경비를 과하게 지출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감사위는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자에 징계를 요구하고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에 기관 경고를 내렸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위는 문화회관을 비롯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지도, 감독과 경영평가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에 감사위는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영평가 지표’의 개선안과 함께 각 기관의 복무관리 시스템과 자체 감사기구 개편안도 제시했다. 해당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한편 이번 감사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회관의 인사채용, 기초 복무, 회계 분야 등의 법령 준수 여부와 기관 운영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시행됐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체계의 실효성 여부까지 점검했다.
감사는 지난 1월부터 진행돼 1차 결과를 4월 확정짓고 부산문화회관에 그 결과가 통보됐다. 이후 문화회관은 출장경비 지출 부적정, 규정에 정하지 않은 수당 지급 등 총 4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감사위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최종 결과를 이날 확정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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