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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인 문화 통합, 인력유지가 핵심"…중소기업 M&A 성공 조건은[제15회 강소기업포럼]

제15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 패널토론

"이질적인 문화 통합, 인력유지가 핵심"…중소기업 M&A 성공 조건은[제15회 강소기업포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에서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임 명예교수, 송성근 아이엘 의장, 유영국 파크시스템스 미래사업개발부 부사장, 이병헌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은 인수합병(M&A)의 핵심은 숫자가 아닌 사람과 문화의 통합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접근하고 인수 이후 조직의 통합을 미리 계획해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의 통합, 미리 계획해야
유영국 파크시스템스 미래사업개발부 부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 패널토론에서 "숫자(실적)나 시너지는 통합을 잘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부차적인 결과"라며 "통합의 과정은 철저하게 문화와 사람의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파크시스템스는 독일 엘립소미터 전문기업 '아큐리온' 인수에 이어 스위스 디지털 홀로그래픽 현미경(DHM) 기술기업 '린시텍'과 인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수 과정에 대해 유 부사장은 "크로스보더 M&A였기에 국경과 인종을 넘어 통합해야 했다"며 "그러나 국내 기업을 인수했다고 해도 문화와 사람의 통합이란 본질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 부사장은 '바텀업(상향식)' 방식의 M&A를 제시했다. 유 부사장은 "파크시스템스의 경우 철저하게 실무자들 선에서 인수 계획이 기획·제안된다"며 "사장과 이사회는 결정을 할뿐이지 하향식 기획은 금기시되는 문화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상향식 기획을 해야 인수 기업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고, 인수 기업과 피인수 기업들의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는 "이질적인 문화가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은 최고경영자의 개방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다"며 "의사결정구조가 집권화 된 구조는 M&A를 통해 성장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의사결정구조는 분권화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성근 아이엘 의장은 "인수 직후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빠르게 침투하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서로 융합하고 문화를 맞춰나가는 것이 M&A 성공 비결"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에선 중소기업이 같은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데 있어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유 부사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비용, 인력, 시스템에 있어 확연한 차이다 있다"며 "이러한 세가지 영역에서의 한계점을 직시하고, 임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인수 기획과 통합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 유지가 성공의 관건
성공적인 M&A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핵심은 인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유 부사장은 "1년 안에 10% 이상의 인력 유출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핵심 인력이 유출되면 사업을 인수했던 취지가 바래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도 "파크시스템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선 인수 후 통합(PMI) 실행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막연하게 인수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인수 1일차부터 6개월, 1년, 2년 등의 단위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M&A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도 언급됐다.
송 의장은 "보통 2세들이 경영을 내려놓는 회사 등 승계가 어려운 회사를 인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사장은 "사업 인수를 진행하기 위해선 여러 법무, 회계, 재무 관련 자문이 필요한데 중소 규모의 사업 인수를 지원하는 체제가 없다"며 "크로스보더 M&A의 경우 양국 회사 모두에 법무법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기 힘들고, 실사를 진행할 때도 도와줄 법무법인과 재무회계 법인이 없다 보니 실사 범위를 어느정도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필요 이상으로 큰 범위의 실사를 진행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중소기업 M&A의 경우 딜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관련 투자 전문회사나 펀드 등이 잘 형성이 안돼있다"며 "M&A 관련 법률 서비스 등에 대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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