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여 원산지 허위표시와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7200여건, 310만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건·170만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건·133만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건·5만7000점) 등이 있었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수입요건 위반 사례는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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