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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g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 이제 병원 밖 사용 가능"

산간 및 도서 지역 환자 편의성 증대
10kg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
이동검진차량 없이도 활용이 가능해

"10kg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 이제 병원 밖 사용 가능"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를 찾은 관람객들이 엑스레이 촬영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재난 현장이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한 촬영이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 범위를 의료기관 밖까지 확대하고, 안전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 우려로 인해 병원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됐으며, 의료기관 외부에서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된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무게가 10kg 이하인 소형 엑스레이 장비가 등장해 응급·재난 상황이나 외진 지역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도서·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에서는 환자 이송 대신 의료진이 현장에 접근해 촬영하는 방식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휴대용 엑스레이가 이를 뒷받침할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해당 장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실증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해 제도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의 핵심은 무게 10kg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는 이동검진차량 없이도 병원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단,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휴대용 엑스레이 병원 밖서도 사용 가능해져
주요 안전 기준
장치 반경 2m 이내에서의 방사선량이 주당 2밀리뢴트겐(mR) 이하일 것
촬영 중 일반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출입 통제선 설치
방사선 차단을 위한 납 칸막이 또는 건물 벽 등 차폐 구조물 사용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응급상황이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휴대용 엑스레이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촬영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 발전에 발맞춰 의료기기의 유연한 운용을 허용한 사례로, 의료 현장의 민첩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