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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누린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사 고위 임원에게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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