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등 집중 단속
국민이 현장서 직접 참여
지난 8일 북대구TG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연합단속에서 국토부,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대구시녹색어머니회 관계자 3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TS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하반기 ‘국민참여형 연합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이 단속 현장에 직접 참여해 불법개조 등 차량 불법행위를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연합단속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민간 교통봉사대 등과 함께 진행되며, 자동차 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 현장을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은 지난 8일 북대구TG에서 첫 시행됐으며, 연말까지 전국 주요 지점에서 총 8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위·변조 등이며, 위반 사항은 관계기관에 공유돼 후속 행정처분 및 개선 조치로 연계된다. TS는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개조가 적발되면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등록번호판 위·변조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국민의 시선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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