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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출입문을 개방하려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무단으로 침입해 유리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증거를 확인해 김씨의 범행사실 전반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질책했다.
이어 "김씨가 문을 강제로 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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