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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더 강해진 '상법개정안' 8월 4일 처리할 듯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민주당, 더 강해진 '상법개정안' 8월 4일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을 7월 임시회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내달 4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급적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고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은 다음 달 4일 (처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재계가 적극 요청한 배임죄 완화 방안 등도 동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오송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