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내부 전경. 고양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도중 발생한 임홍렬 시의원 건강 이상과 관련해 “시의회의 ‘회의 강행’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명백히 왜곡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사실이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의회의 일방적 주장과 달리 임 의원이 건강 이상을 보이자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정회했다.
시 집행부는 119 신고 뒤 안정 조치를 시행했다. 구급센터 안내에 따라 구급대 도착 전까지 필요한 응급 조치를 지속했다.
응급 상황 종료 뒤 위원회는 의원의 쾌유를 기원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했고, 회의 재개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다수 위원의 동의를 받아 회의를 속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기구다. 일방적으로 강행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람보다 안건을 중시했다는 식의 불순한 의도가 담긴 프레임을 씌우는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유사 시 회의 운영 기준과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시의회와 협의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회의 도중 임 의원이 쓰러졌음에도 시가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했다고 규탄했다. 임 의원은 건강 상태가 호전돼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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