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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 호소했지만…尹, 구속 상태 유지

법원, 尹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건강 악화' 호소했지만…尹, 구속 상태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구속이 유지됨에 따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보강 수사 및 추가 혐의 입증을 위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적법하게 구속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해 위법성이 인정되면 석방을 결정하는 절차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시작된 심문은 약 6시간 만인 오후 4시 14분쯤 마무리됐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약 5시간가량 심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 등 5명이 출석해 100여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5개 혐의가 모두 중대하고, 관련자에 대한 진술 회유·압박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장의 PPT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범죄 혐의를 모두 반박하고, 건강 관련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직접 출석해 약 30분간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당뇨약을 복용함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아 재구속됐다. 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특검팀은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