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및 불가 업종. 행정안전부 제공)
내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내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21. ~ 7.25.)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최소 한 종 이상의 오프라인 수단을 확보하도록 요청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구비 했으나, 개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발급 이용에 참고하기를 당부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18일 개소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와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도 상담받을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