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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절대농지 규제 해소 위해 기준 완화...소규모 개발 가능

도, 농촌활력촉진지구 1만평 기준 삭제
농업진흥지역 활용 효율성·자율성 제고
토지소유자·민간개발업체 참여 문턱 낮춰

강원자치도, 절대농지 규제 해소 위해 기준 완화...소규모 개발 가능
강원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현황. fn뉴스 DB.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2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인 최소 면적 1만평(3만㎡)을 삭제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해제 권한이 정부에서 도지사로 이관됐다.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116㏊)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다.

하지만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심한데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최소 면적이 1만평이 넘어야 가능해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에 강원도는 농지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및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 면적을 삭제했다.

이번 조치로 1만 평 이하 지구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과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크게 늘어나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인해 무분별한 지정 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얻어낸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고유 권한으로 이번 최소 기준 면적 삭제는 실제 운영을 거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좋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빛이 나는 만큼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