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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신청’ 첫주는 출생연도 요일제

‘소비쿠폰 신청’ 첫주는 출생연도 요일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가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1일부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뉴스1
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주(7월 21일~25일)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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