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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영호 장관 조사…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계엄 전 국무회의' 참고인 신분
한덕수·이상민 '공범' 여부 겨냥
무인기 작전 은폐시도 포착
외환 혐의 수사도 가속페달

내란 특검, 김영호 장관 조사…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의 계엄 방조·가담 혐의를 밝혀내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외환죄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확인했다. 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김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8시 6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용산으로 가능한 한 빨리 들어와라"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들어갔으며 "계엄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함께 자리에 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입장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는 언급도 했다. 특검팀은 전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당시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로 뻗어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상민 전 장관과 박성재 전 장관은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의 참석자들이기도 하다. 이상민 전 장관은 소방 당국과 경찰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와 별개로 외환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으며,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지난 18일 긴급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을 적용했다.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투입 이후 허위 비행 보고서를 꾸며 실제로 날리지 않은 무인기를 정상 비행 중 분실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또 투입 작전과 관련한 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드론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일반이적죄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해당한다. 특검팀은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죄 이전에 우선 이적죄를 적용한 뒤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국무위원들의 의결권 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와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