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부처 간 이견과 국회 동의 절차에 따라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완화 세부 조건 대부분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제 조약에 근거한 검역 절차도 밟아야 한다.
2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따르면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사과·배·감자 등 수입위험분석(IRA) 검역 절차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승인 절차 △쌀시장 추가 개방 등이다. 이 같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산물별로 △사과·LMO 감자는 각각 검역·승인 절차 △쇠고기·쌀 등은 국회 동의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협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한미 협상과 같은 통상조약 체결 절차는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통상조약법에 따라 단계별 국회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한다.
협상 개시 이전 단계에선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수립'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협상 진행 중에는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협상 합의 이후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합의 서명 이후에는 협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동의 요청'을 해야 한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규제를 완화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에 따르면 '소비자들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돼 30개월 이상령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농식품부 고시에는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쇠고기만 반입이 허용된다'고 돼 있다.
즉, 법이 막고 있고 고시도 함께 개정해야 하는 셈이다.
외국산 농산물 검역절차는 국제식물보호협약 등 국제 기준에 근거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모든 국가가 비슷한 절차를 두고 있어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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