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국회 정무위, 21일 오후 ‘STO 법안’ 본격 심사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비쟁점법안 속도전 전망


국회 정무위, 21일 오후 ‘STO 법안’ 본격 심사
토큰증권(STO) 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토큰증권(STO) 법안을 심사한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문까지 넘으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STO 관련 법안을 포함해 총 36건의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재섭·민병덕·강준현·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분산원장) 기반 전자증권 발행 등 STO 인프라를 확장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 간 비쟁점법안인 STO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을 토큰화해 제도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장외 유통 플랫폼을 키워 유동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코스콤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토큰증권 결제 시스템의 기술적 개념 검증(PoC)도 추진하고 있다. 토큰증권 청약·유통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검증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