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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행정민주화가 '국민주권정부' 요체"

21일 취임식 가져...분권화 자율성 등 직무중심 인사행정 전환 강조

[파이낸셜뉴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행정민주화가 '국민주권정부' 요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제공=인사처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21일 "인사행정의 가장 큰 목표는 모든 행정업무를 민주화하는 데 있다. 행정이 민주화돼야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최 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이라는 무거운 직무를 맡아 마지막 사회봉사임을 밝히며 "행정민주화는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헌법 제7조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이 헌법적 명령이 곧 ‘행정민주화’의 기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독일 유스투스 리비히 기센대 경영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중앙인사위원회 정부직무분석 정책자문관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최 처장은 행정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분권화(Decentralization)와 자율성(Autonomy), 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이중 '분권화'가 제일 어려운 과제라고 꼽았다.

그는 "분권화는모든 권한을 각각의 직무담당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라며 "분권화라는 말은 크립토 업계에서는 탈중앙화라고 부른다 즉 중앙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이 완벽한 탈중앙화 구조로 돼 있고 인류가 개발했던 모든 디지털 구조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구조로 돼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인사행정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처럼 완벽한 분권화, 탈중앙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공무원이 직위 계급 중심의 인사행정에서 직무중심의 인사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 명령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론을 제기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율성(Autonomy)과 관련해 "모든 공무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수행을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무관은 과장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과장은 국장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직무 자율성에 기반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자신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이 진척될 때마다 그 사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선한 네트워크가 이뤄졌을 때, 집단지성의 빛을 발하게 되고 비로소 최소한의 행정민주화가 이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떄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에서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로 바뀌게 된다"면서 먼저 인사처부터 이렇게 바꾸자고 역설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