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정육각 등 플랫폼기업 등록 셀러 구제안
금융위 경영지도 미준수시 영업정지 등 처벌 강화
판매 대금 미지급 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부과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티메프(티켓몬스터·위메프) 사태와 정육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 소위가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PG)도 금융위원회의 직접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이다.
해당 입법은 소셜커머스 기업인 티켓몬스터와 위메프의 판매업자(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단이 됐다.
지난해 7월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Qoo10)이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셀러 정산금을 끌어다 썼고, 결국 자금난에 빠져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여기에 육류 배송 스타트업 정육각도 지난 2022년 대상홀딩스로부터 유기농 식품업체 초록마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등 250여곳의 협력업체에 약 100억원의 물품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G도 경영개선 조치 대상에 포함 △경영 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등록 취소 등 단계적 제재 △이용자 보호 관련 공시 의무화 및 위반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한 내 판매자에게 대가를 정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기준을 5000만원을 상향 △은행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산금 전액을 2년 간 단계적으로 100% 외부 관리 의무화 등이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7월 임시국회 내에 국회 본회의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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