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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잔소리 너무 심해" 부재중전화 88통…사춘기 애들과도 싸워

"아내 잔소리 너무 심해" 부재중전화 88통…사춘기 애들과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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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내의 도 넘은 통제와 잔소리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자녀를 둔 결혼 15년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다 보니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며 "집만큼은 편하게 쉬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가 아이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 지치고 숨이 턱턱 막힌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내는 저에게도 잔소리가 심하다"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내의 짜증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밤에 잘 때도 투덜거리는 목소리에 잠을 설친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아내의 잔소리가 더욱 심해졌다.

A씨는 "요즘은 출근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가 쏟아진다"면서 "얼마 전에는 회의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더니 부재중 전화가 무려 88통이나 찍혀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이럴 정도니 아이들은 오죽하겠냐"며 "저녁 6시 통금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음성메시지로 소리 지르고 욕설도 한다"고 털어놨다.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과 주머니를 뒤지면서 오늘 뭘 했는지 캐묻고, 조금이라도 대답이 늦어지면 취조하듯 몰아붙인다"면서 "아동학대가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저도 힘들지만 아이들이 걱정"이라며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밖으로만 도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원래부터 이런 건 아니었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통제가 심한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할까요. 또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의 잔소리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은 것 같다. 단순 잔소리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이는 민법 제 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 혹은 제6호의 혼인 파탄 사유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내의 행동을 아동 학대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엔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춘기 자녀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훈육이 먹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정서적인 학대 행위는 부모로서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