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총격 살해 신고를 받은 경찰특공대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 출동한 모습. 오른쪽은 검거된 60대 남성 피의자. JTBC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60대 남성의 아들 살해 사건을 두고 피의자가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혼한 전처에 대한 열등감이나 질투 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3층 펜트하우스에서 A(62)씨에게 총격을 당해 숨진 피해자는 국내 130개, 해외 11개 지점을 가진 유명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60대 여성의 아들 B(33)씨다. 사건 발생 당시 모친은 미국 출장 중이었다. 피해자 B씨 역시 같은 업계 브랜드 대표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고, 초대를 받아 아들 집으로 갔다. B씨 부부 외에도 아홉살, 다섯살 손주들과 B씨 부부의 지인 등 6명이 함께 있었다.
A씨는 오후 9시30분쯤 “잠깐 외출하겠다”고 한 뒤 렌트차량에서 사제 총기를 꺼내 와 아들을 향해 두 차례, 출입문을 향해 한차례 총을 발사했다. 이 중 두 발이 아들의 몸에 맞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 상태에 빠져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그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에 출동해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제거했다.
전문가들이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벌어진 부자간 총격 사건을 두고, “이혼한 전 아내에게 고통을 주려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분석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100% 계획범죄”라며 “(이혼한 부인에게) 가장 아끼는 아들을 상실한, 그 고통을 주기 위한 어떤 의도 또는 심리적인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오 교수는 A씨가 20년 전 이혼한 전 부인 소유의 70평대 아파트에 여전히 거주 중이고, 피해자 B씨는 전 부인의 회사에서 일정 직책을 맡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A씨가) 부인과 정서적·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못했으며, 피해자인 아들은 전 부인이 이룬 사회적·경제적 성공의 상징적 계승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 아들과 며느리, 손주, 지인 등이 있었지만 오직 아들만을 겨냥했다”며 “그렇다면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사건 당일 A씨가 시한 자동 방화장치를 설치한 사실에 대해서도 “계획 범행임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라고 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도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애정결핍, 피해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계획적으로 아들을 일단 죽이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프로파일러 출신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머니투데이를 통해 "피의자가 가정 내 소외감과 자격지심, 열등감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배 교수는 "일종의 빈둥지 증후군(자녀가 독립해 집을 떠난 뒤 부모가 느끼는 상실감)처럼 소외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알파걸(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능력있는 여성)인 전처에 대한 박탈감 같은 게 발현돼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가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A씨는 불출석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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