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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케이드로 경찰 밀어" 서부지법 난동 가담 20대...징역 2년

"바리케이드로 경찰 밀어" 서부지법 난동 가담 20대...징역 2년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원 경내 침입과 경찰에 대한 위력 행사 모두 인정된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22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후 열린 영장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다수 시위 참가자와 함께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하고, 바리케이드를 붙잡아 경찰과 시위대를 갈라놓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내부까지 침입하진 않았다"며 "경찰을 분리하려고 바리케이드를 당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 내부에 들어올 때 주의 상황과 증거를 보면, 당시 행위는 다른 시위 세력과 함께한 것으로 보여 법원 침입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바리케이트를 붙잡은 것과 관련해서는 "영상에 수차례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은 경찰을 갈라놓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위대가 경찰을 미는 과정에 피고인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영장심사를 앞둔 법원에 출입을 통제한 경찰에게 다중 위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범이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