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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1심서 징역 15년

사기방조 혐의 서씨,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재판부 "규모 천문학적, 선량 투자자 피해"

'780억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1심서 징역 15년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의 김인환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 40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규모 또한 78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범행을 알 수 있었고, 범행이 장시간 지속되고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 데는 피해자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며 "부동산·주식 등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로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업체로부터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대표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08회에 걸쳐 루멘페이먼츠 자금 397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0회에 걸쳐 루멘파이낸셜 등 4곳의 자금 10억6800만원을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은신처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30년에 추징금 408억원을, 서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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