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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 벌금 15억→65억...경찰청, 100일 집중단속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고의범·손해인식 없는 유출 등 처벌대상 확대
올해 6월까지 8건...지난해 27건 송치 '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벌금 15억→65억...경찰청, 100일 집중단속
경찰청.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기술유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 말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과 알선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 범위 확대 등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벌금은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늘었다.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30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3배에서 5배로 확대됐다.

해외 기술유출 처벌 대상은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구성요건이 완화됐다. 산업기술 침해 소개·알선·유인이나 '부정한 이익 또는 피해기관의 손해 인식'이 없는 기술유출,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는 반환·삭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송치했다.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기술유출 사건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최대 규모다. 아울러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와 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65억원을 환수했다. 국가별로 중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 각각 1건씩이다. 기술별로 반도체 9건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등이다.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과 개발자 200여명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 15명이 지난해 검거된 바 있다. 범죄 수익금 18억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됐다. 경찰은 국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가짜 연구소를 설립하고 '전기차 배터리 설계도'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국내 법인과 피의자 5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올해 해외 기술유출은 8건 발생했다. 중국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 각각 1건씩 기술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 2건,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타 각각 1건의 기술이 유출됐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해액 산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과는 유출 기술의 동일성, 비공지성 여부 등 자문을 받는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목표다. 기술유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시민들은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신고센터,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기업의 즉각적인 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기술유출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