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승인·합의 완료된 1600여건 자체 보상...시급성 고려 대인 피해부터
금호타이어가 오는 25일부터 광주공장 화재사고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6월 24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복지동 1층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 금호타이어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금호타이어는 오는 25일부터 광주공장 화재사고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금호타이어가 자체적으로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피해 주민들은 지난 5월 17일 광주공장 화재사고 발생 이후 69일 만에 빠른 보상을 받게 됐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화재 발생 이틀 후인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광산구청과 함께 피해 접수를 진행했으며, 총 2만199건이 접수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보상 접수에는 총 7134건이 접수됐으나, 서류 분류 결과 당초 집계보다 많은 약 8300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피해 회복의 시급성을 고려해 대물과 기타 피해에 앞서 대인 피해 5371건을 우선 심사 중이다.
심사가 완료된 대인 피해 접수 중 보상이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일부터 유선 연락 및 서면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66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통지했으며, 이날 기준 총 1600여건(52.2%)이 합의 완료됐다.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합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합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보상금을 입금할 방침이다. 현재도 심사와 합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합의 완료된 건은 순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서류가 미비된 건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을 안내했으며 2차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물(차량 등) 피해 건에 대해서도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료된 건은 순차적으로 보상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피해 보상 심사가 보류되거나 거절된 것은 정밀 심사를 거쳐 추후 통지를 통해 다시 안내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광주공장 화재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주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면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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