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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 "기술유출범 단속 강화"… 범죄수익 전액 환수 방침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경찰이 기술유출범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과 알선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은 24일부터 10월말까지 100일간이다.

적발되면 앞으로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경우 벌금이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30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3배에서 5배로 확대됐다.

처벌 대상 구성요건도 완화됐다. 그동안은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러야 성립(목적범) 했으나, 이제는 재물 취득, 불법 이익 등 특정 목적 없이 고의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술 침해 소개·알선·유인이나 '부정한 이익 또는 피해기관의 손해 인식'이 없는 기술유출,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는 반환·삭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해액 산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과는 유출 기술의 동일성, 비공지성 여부 등 자문을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술유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시민들은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신고센터,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기업의 즉각적인 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기술유출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송치했다.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기술유출 사건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와 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65억원을 환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