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동위원회, 행정절차 간소화로 기간 단축 효과
인천시는 주택건설 사업 시 진행되는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합 진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6개월가량 단축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열린 인천시 주택건설공동위원회 심의 모습.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주택건설 사업 시 진행되는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합 진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6개월가량 단축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의 주택건설공동위원회를 개최해 8개 단지 8285세대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을 신속하게 심의했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등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심의를 주택건설공동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별 심의에 비해 약 6개월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18일 열린 2025년 제4회 주택건설공동위원회에서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하대역 2구역 상업3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 총 3건의 통합심의를 조건부 가결했다.
또 시는 다음달 8일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S3블록(749세대), B1블록 (441세대) 아파트에 대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통합심의 결과를 인허가 권한을 가진 군·구에 통보해 추후 사업계획 승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품격 있는 주택 건립이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지원에 속도감을 더하고 품격 있는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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