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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아니고 좌석에서” 비행기내 성행위하려다 체포된 남녀

“화장실도 아니고 좌석에서” 비행기내 성행위하려다 체포된 남녀
[뉴시스] 크리스토퍼 아놀드와 트리스타 라일리의 머그샷. (사진=새러소타 카운티 교도소) 2025.07.24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항공기 내에서 성행위를 한 커플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미국 폭스뉴스, ABC뉴스 등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플로리다 새러소타로 향하던 미국의 저비용항공사 제트블루 항공 163편 비행기 내에서 40대 남녀가 성행위를 시도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앉아있던 좌석에서 성행위를 시도해 승객들의 항의를 받았다. 성행위 장면을 목격한 두 아이의 어머니가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승무원은 즉시 두 사람을 신고했다. 당시 해당 항공편에는 어린이 승객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는 예정대로 오전 11시30분께 플로리다 새러소타 브레이든턴 국제공항에 착륙했으며, 대기 중이던 공항 경찰이 두 사람을 공공장소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했다.

두 사람은 미국 코네티컷주 댄버리 거주자로, 현재 음란 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새러소타주 보안관 사무소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자진 출두 조건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트블루 항공은 앞으로 두 사람이 해당 항공사 비행기에 동반 탑승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보안과 질서가 특히 강조되는 항공기 내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는 승객 안전과 도덕적 기준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른바 '마일 하이 클럽(기내에서 성행위를 시도하는 행위)'을 시도하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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