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청구·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정보 거래 혐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회사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백모 전무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을 지낸 2020년 9월~2023년 6월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1·2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액은 620만원 중 약 443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 액수에 상관없이 부정처사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김씨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 경찰,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만들어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가벼이 여기는 피고인의 성향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김씨는 수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부 소속으로, 백 전무와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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