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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정연욱 "소득 없는데 어떻게 냈나"

14억 부동산 증여에 납부 증여세 2억뿐
거기다 장남 최근 10년 소득 5만원 불과
들국화컴퍼니, 유령회사 정황..조세회피 의심
회사 주소지, 장남 명의로 된 건물로 등록
정연욱 "증여세 탈루·편법 증여 철저 검증"

최휘영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정연욱 "소득 없는데 어떻게 냈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휘영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정연욱 "소득 없는데 어떻게 냈나"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1억원 이상 적게 낸 사실이 드러났다.

매입 기준으로 약 3억8000만원을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2억2000만원 정도에 그쳐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최 후보자가 소유한 '㈜들국화컴퍼니'의 주소지가 후보자 장남 소유 건물을 주소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가 오랜 기간 비워지는 등 유령회사로 운영된 정황이 있어 가업승계특례제도 혜택을 노려 증여세를 낮추려 한 의혹도 제기됐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21년 장남 최모 씨에게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 1채, 근린생활시설 1개, 토지 4필지 등 총 3000㎡(약 900평) 규모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당시 부동산의 총 매입가는 14억272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증여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금액은 9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해당 부지만 포함된 것으로, 함께 증여됐던 임야 4필지 총 1826㎡(약 550평)는 감정평가가 아닌 현 시세 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됐다.

해당 임야의 현재 시세는 약 1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를 감정평가 금액과 합치면 실제 증여재산 가액은 10억원이 넘는다고 정 의원 측은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 증여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이에 최 후보자 측이 감정평가와 공시지가 방식을 의도적으로 나눠 적용해 세율 상향을 피한 것 아니냐는 편법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임야와 건물 등은 같은 날 증여됐음에도 일부는 감정평가, 일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처리됐다.

이외에도 최 후보자가 소유한 '㈜들국화컴퍼니'가 사실상 대표이사 공백 상태의 유령회사로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설립된 이후, 2017년 최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 있으나 2020년 10월 임기만료 후 2024년 11월 재취임 전까지 무려 4년간 대표이사 공석 상태로 유지됐다. 해당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 및 직원 현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이 회사의 주소지가 후보자의 장남 명의로 된 경기도 용인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이란 점이다. 법인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과 인근 주택 모두 장남 소유로, 임대료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며 사실상 무상 사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남 최씨는 최근 10년간 소득 신고액이 단 5만원에 불과한 무소득자로, 2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했는지를 비롯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법인 운영의 기반이 되는 점에서 편법적 재산이전 또는 세제 회피의 통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게 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들국화컴퍼니는 가업승계특례 대상 업종 요건을 갖춘 상태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경우 최대 10억원 공제와 10%의 저율 증여세가 적용된다.

정연욱 의원은 "소득이 거의 없는 장남이 고액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편법 증여 여부를 포함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