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정국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경찰 요청에 대비해 소방청장에게 조치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5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허석곤 소방청장을 거쳐 이영팔 소방청 차장,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며 전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서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가 적힌 문건을 멀리서 보고, 특이사항 점검 차원에서 소방청장에게 연락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실제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으나, 직권남용 또는 내란 관련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를 고려해 법리 검토 중"이라며, "단전·단수의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조사 일정은 8월로 연기했다. 해당 변호인은 기존 조사 일정에 응하지 않고 연기 요청을 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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