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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전기준 위반 '여름 물품' 12만점 적발

KC 미인증 휴대용 선풍기, 인증 정보 허위 표시한 아동용 수영복 등

관세청, 안전기준 위반 '여름 물품' 12만점 적발
안전기준 위반 물품 적발 물품 사례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지난 6월 9~27일까지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 27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립전파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법' 등의 세부적인 안전기준까지 통관 단계부터 철저히 확인했다.

품목별로는 휴대용 선풍기(내장전지·4만2000점), 수영복(1만8000점)이 많이 적발됐으며, 적발 유형별로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6만9000여 점)을 차지했다.

이외에 적발된 물품으로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인증 당시와 내부 설계가 달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습기 등이 있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물품은 우선 통관보류되며,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결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KC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품의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나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잊지에서도 모델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수요가 집중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국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