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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신청 첫 주 78.4% 신청...지급 금액 7조 돌파

지자체와 협력...'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추진

[파이낸셜뉴스]
소비쿠폰 신청 첫 주 78.4% 신청...지급 금액 7조 돌파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명이 신청하고, 약 7조 12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및 2021년 국민지원금의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신청 비율이 각 24.0%p, 10.2%p 증가해, 과거 사례와 비교 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이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은 지난 26일 주말부터 요일제가 해제됐고 주민센터・은행영업점 등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28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청 마감 기한인 9월 12일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추진한다.

‘찾아가는 신청’은 홀몸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읍면동 주민센터 등으로 전화・문자를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가정・마을회관・경로당 등으로 찾아가 소비쿠폰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국민 문의가 많은 주요 사업장의 사용가능 여부와 관련해 우선,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의 경우, 해당 대형마트・백화점과 결제 시스템을 공유하지 않고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미용실, 약국, 꽃집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매장 중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사용이 제한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점은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매장은 본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지역농협(법인)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나, 관내에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어 소비쿠폰 사용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일부 면(面) 지역에 소재한 하나로마트를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매장 내 키오스크와 테이블주문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판매업장의 매출액과 지역 파악이 곤란하므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택시는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개인택시) 또는 법인 소재지(법인택시)가 해당 지역이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결제대행사(PG)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택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차량에 부착된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