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21일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제보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가 배당받아 지난해 1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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