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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與 첫 포괄적 제정법률안

통화·외환·디지털금융 '통합관리체계' 법제화
안도걸 "통화 및 외환 정책 주권 지켜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

안도걸,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與 첫 포괄적 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스테이블 코인(달러·원화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가상 자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8일 발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포괄적 제정 법률안이다. 여당에서 이 같은 법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통화 주권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지켜낼 제도적 장치로서 가치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통화 질서와 새로운 금융 플랫폼의 한축으로 수용하고, 디지털 통화 시대에 걸맞는 관리 체계를 국내 최초로 정립하는 포괄적인 제정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금융 실험 대상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디지털 통화 패권을 선점하려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일본, 홍콩 등도 발행과 유통, 상환 전반에 관한 규율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툴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상황이다. 외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 될 경우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혁신 흐름에 뒤쳐지게 되고, 또 통화와 외환 정책에 있어 주권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스테이블 코인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제대로 예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설계했다.

세부 내용은 △인가제 및 사전신고제 도입 △100% 준비자산 보유 및 분리 관리 우선상환권 및 거래소 의무 부과 △이자 금지 및 긴급조치권 부여 △통화·외환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격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다.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안 의원은 "단순 지급 수단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새 금융 플랫폼 만들어지는 의미다. 금융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 확신한다"면서 "그런 새 시대 문을 여는 데, 우리나라 금융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길을 만든다는 차원이다. 통화, 외환 정책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칠것인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장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혁신과 금융시장 안정을 동시에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오는 30일 설명회와 기자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법안 설명 및 의견 청취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국회 내에서 논의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라면서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