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당정 "8월 4일 본회의 상정 목표로 진행"
국힘 "불법파업 면허" 반발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심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4일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데 이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중간에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 주도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작년 안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거나 한 것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를 조문으로 넣는 등 법률의 완결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는 방안으로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행 유예기간을 묻는 질문에 "(원안대로) 6개월"이라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다.
그동안 재계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이날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당정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또 "노란봉투법 입법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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