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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포털' 30일부터 시범운영

유가족 맞춤형 통합 안내

국토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포털' 30일부터 시범운영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포털 메인화면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위한 피해지원 포털을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털 구축은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추진됐다. 국토부는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마련하고자 유가족협의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시스템을 설계했다.

피해지원 포털은 △피해지원 제도 안내 △부처별 지원사항 △소통 및 공지 △자료실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법령과 피해자 지원단, 민간 전문가 자문단의 역할을 소개하고, 자문단에 온라인 질의도 할 수 있다.

지원사항에서 항목에서는 생활지원금(국토교통부), 의료·심리치료(보건복지부), 치유휴직(고용노동부), 법률상담(법무부) 등 각 부처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신청 절차, 준비 서류를 통합 안내한다.

유가족 총회 일정이나 주요 행사, 정부의 보도자료도 게시되며,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 방법과 대응 가이드도 함께 제공된다. 자료실에는 피해지원 신청서 양식, 추모위원회 회의록, 유관기관 연락처 등 실질적인 정보가 담긴 문서가 비치된다.

시범 운영은 3개월간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보완한 뒤 오는 10월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향후 1대 1 온라인 문의, 민원처리 현황 알림(SMS), 다국어 서비스 등도 추가될 계획이다.

박정수 피해지원단장은 “피해지원 포털을 통해 유가족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지고, 정부와의 소통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