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일 판문점 통해 인도…북, 입장 달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부는 지난달 인천 강화 해안에서 수습한 북한 주민 시신 1구를 인수하라고 29일 북 측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귀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하여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체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이름은 고성철, 남자이고 1988년 10월 20일에 태어났으며,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이라며 "유류품은 군인용 솜동복 및 뺏지 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이 사체 및 유류품을 8월 5일 15시에 판문점을 통해 귀측에 인도하고자 하니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신속히 알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에서 대북 통지문 발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언론을 통해서 대북 통지 내용을 통보한다"고 했다.
남북 간 통신선 단절에 따라 북한과 소통할 통로가 사라진 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언론을 통해 북한에 의사를 전달해왔다. 북한은 2023년 4월 일방적으로 남북 간 통신선을 차단했다.
정부는 이번 시신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북한군 간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통보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북한주민사체처리 지침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사체 발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북한이 사체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 처리된다. 이번에 발견된 사체도 8월5일 시한이 지나면 무연고 사망자가 된다.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지난 15년 동안 남한에서 북한 주민 사체가 발견된 사례는 총 29건이다. 이 가운데 북한은 23건을 판문점을 통해 인수했으며 6건은 하지 않았다. 북한이 주민 사체를 수습해간 것은 2019년 11월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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