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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집중투표제 다음은 자사주 소각… 긴장하는 재계[기업 압박 가속화]

與, 3차 상법개정안 9월 추진
재계 "경영권 방어 수단 사라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키로 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계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법안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상법 보완 입법의 핵심"이라며 "9월 자사주 의무 소각입법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지난 22일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이내 소각이 골자다. 공포 후 6개월 후 법 시행을 감안하면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은 최대 1년이 주어진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되 자사주 비율이 3% 미만 시에는 2년 내에 소각하도록 했고, 김남근 의원의 법안은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장치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완화를 '당근책'으로 제시하고 노란봉투법, 상법 후속 입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입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야당은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