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남용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친기업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배임죄에 대해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도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표준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14일 배임죄 개정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조선 외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차분하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미국과 대한민국 간에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협상팀이 미국 측에 제시한 조선 분야 협력방안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 김 실장은 "그 분야는 훨씬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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