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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로 다투다 출소 11년 만에 또 살인…징역 13년 확정

돈 갚지 않는 지인과 다투다 살해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3년

채무 문제로 다투다 출소 11년 만에 또 살인…징역 13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채무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살해한 살인 전과자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며 알게 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약 410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했는데,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전과가 있는 A씨는 출소 11년 만에 재차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에선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