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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한남대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2시간 만에 67건 적발

경찰청, 서울·경기남부청과 합동단속 실시
이달부터 5대 반칙행위 집중단속해 적발 급증
연말까지 지속..."안전한 고속도로 조성"

'경부선~한남대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2시간 만에 67건 적발
서울 서초구 잠원나들목 부근 경부고속도로.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 이어지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과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한남대교 남단 구간 버스전용차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67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60건, 차종 위반이 7건이었다.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27명과 암행 순찰차 등 차량 16대가 투입됐다. 경찰은 이달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 위 교통질서를 훼손하는 5대 반칙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안성나들목(58.1km), 토요일과 공휴일은 양재~신탄진나들목(134.1km) 구간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는 서울 시내 구간(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도 같은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를 지켜야 한다.

집중단속으로 이달에만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1082건이 적발됐다. 작년 같은 기간(488건) 대비 121.7%(594건) 늘어난 수치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승차할 때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40점 이상 벌점을 받은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법규 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