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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류희림 사건 강제수사 반려...제한된 여건서 수사"

검찰, 세 차례 영장 불청구..."큰틀 문제 없어"

국수본부장 "류희림 사건 강제수사 반려...제한된 여건서 수사"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건이 일부 무혐의로 결론 난 데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그런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관련 영장 신청을 받고 세 차례 보완을 요구했다. 경찰은 잇따른 보완에도 영장이 청구되지 않자 강제수사가 어렵다고 보고 임의 수사를 진행했다.

박 본부장은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수사에서 큰 틀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임의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등에 대해 그 동안의 수사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이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박 본부장은 "프로파일러 평가 면담에서 40점 중 25점 이상인 경우 면담이 진행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