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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3법 먼저 표결..노란봉투법·상법, 이달 하순으로 미뤄져

與, 방송3법 먼저 표결..노란봉투법·상법, 이달 하순으로 미뤄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들 중 7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건 첫 안건뿐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라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180석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지만, 표결은 24시간 후에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는 5일 표결이 이뤄지는데, 다음 안건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종료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어느 법이 올라오든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며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을 지목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이 미뤄지면서 경제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가 골자이고, 상법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겨 기업 부담이 커지는 내용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두 법안을 두고 “반기업·반시장 악법을 기어이 강행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원리와 시장경제 질서,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경제 내란”이라고 맹공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