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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제외 가능'...전석훈 경기도의원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증명

상위법 위반 논란에 관련 조례안 보류
법제처 '조례로 유치원·학교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서 제외 가능' 회신
전석훈 의원 "경기도와 의회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조례안 즉각 통과시켜야"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제외 가능'...전석훈 경기도의원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증명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를 추진 중인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았다.

전 의원은 21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공식 법령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경기도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던 상위법 충돌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결정적 근거로, 조례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 의원의 조례안은 발의 당시 학생 안전과 정책 실효성을 이유로 압도적인 도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상위법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규정한 '교육연구시설'을 조례로 임의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제처에 공식 질의를 요청했고, 약 한 달여 만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

법제처는 회신문을 통해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은 포함하되, 유치원 등 즉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도의 조례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또 '교육연구시설 전체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법제처의 해석으로 조례안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현재 전국에 설치된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이용률이 월 2~3회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은 학교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경기도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외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재도전 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